▶비자신청은 만18세 이상 30세 생일전까지 가능
(단 신청나이는 만 25세 이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리)
▶제출서류을 구비하여 일본대사관에서 직접신청 혹은 지정대행업자등을 통해 신청합니다.
참고 :주한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
http://www.kr.emb-japan.go.jp/
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은..
(1) 신청방법 |
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일본대사관에 직접 혹은 당관에서의 사증 신청이 인정된 있는 지정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.
(우편으로 송부된 신청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.)
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.
※ 아래 ③, ④의 서류에 대해 특히 대리 신청인 경우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다수 보여 집니다만,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됩니다.
① 사증신청서 (소정양식, 사진부착)
※사이즈는 대강 가로4.5cm X 세로4.5cm. 무배경,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.
② 이력서 (소정양식,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-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.)
③ Working-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
(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-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.)
④ Working-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
(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-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.)
⑤ 조사표(소정양식,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요)
⑥ 기본증명서
⑦ 주민등록증(앞, 뒷면) 복사,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세 가지 중의 하나
⑧ 병역을 필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 가능)
⑨ 재학증명서(휴학증명서도 가능)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(졸업증명서 등)
⑩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 (약 250 만원)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예금 잔고증명서 (신청인이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예금 잔고증명서도 가능하며 이때 부양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)
⑪ 신청인의 우편번호, 주소, 성명을 기재한 회신용 우편엽서
⑫ 일본어능력입증자료 (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(J L P T)인정증,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. 입증자료가 없는 사람도 신청은 가능합니다.)
⑬ 여권복사 (신분사항 란 은 확대 및 축소금지, 컬러복사금지, 지금까지 일본에의 출입국 확인이 있는 페이지 전부를 깨끗하게 복사해 주십시오)
(2) 신청기간 |
(3) 신청 장소 (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) |
(4) 심사결과의 통지 |